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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상담센터' 무료 법률상담 4월부터 야간에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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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센터' 무료 법률상담 4월부터 야간에도 운영

주간 이용 어려운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 제공

인천시청 전경9.jpg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4월부터는 야간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민상담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을 4월부터 확대ㆍ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주간 (14시~17시) 에 운영됐던 무료 법률상담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야간 (18시~21시) 까지 확대ㆍ운영되면서 주간 상담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무상담은 기존과 같이 둘째ㆍ넷째 주 수요일 (14시~16시) 에 운영한다.

 

이 밖에, 시민상담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가능일 전 주부터 방문 (인천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혹은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금번 시민상담센터의 야간 운영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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