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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민원 신속 처리단’ 운영

입력 2024.04.17 09:25
수정 2024.04.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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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ㆍ허가 처리기간 대폭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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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공장 등록 인ㆍ허가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행정의 높은 문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은 기업의 공장 등록 인ㆍ허가 업무과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히, 단장인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를 필두로 신활력경제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공장 인ㆍ허가 관련 부서로 구성됐다.

     

    또한, 그동안 공장등록 인ㆍ허가 민원은 접수 후 보완이 이뤄졌고, 일부 보완사항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업은 인ㆍ허가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은 투자 예정 기업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인ㆍ허가 법정처리기간 50% 경과 전 보완 요구, 보완 전제 공장설립 인ㆍ허가 조건부 승인 등을 적극 활용한다.

     

    더불어, 인ㆍ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투자예정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중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해소 현장 기동반 등과 결합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업 맞춤형 민원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군은 기업애로를 위한 현장방문과 기업 어려움 해결 실적,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호평을 받아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ㆍ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철태 부군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기업하기 좋은 고창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