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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농촌동 ‘광견병 순회 예방접종ㆍ찾아가는 동물등록' 실시

입력 2024.04.17 08:25
수정 2024.04.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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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농촌동 실외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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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사진제공 - 찾아가는 동물등록

     

    [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방문 내원이 어려운 농촌동 실외견을 위해 2024년 농촌동 광견병 순회 예방접종 및 찾아가는 동물등록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또한,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면 경련, 마비,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고 호흡근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더불어, 순회 접종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동물 등록이 된 3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덧붙여, 순회 예방접종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현장에서 동물등록 (자부담 1만 원) 완료 후 무료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광견병 순회 접종 및 찾아가는 동물등록은 관내 12개 동ㆍ(관산동, 능곡동, 대덕동, 원신동, 화전동, 행신2동, 행주동, 흥도동, 고봉동ㆍ가좌동, 덕이동, 송포동) 에서 진행되며 순회접종 날짜 및 접종 장소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가능하다.

     

    한성준 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순회 예방접종에 동물병원을 내원 예방접종이 어려운 실외견 소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며 "아울러 찾아가는 동물등록이 유실ㆍ유기견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관내 39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