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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홈페이지 내 직원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 시행

입력 2024.04.16 17:53
수정 2024.04.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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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홈페이지’ 에서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비공개 처리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2024-03.jpg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소속 직원의 신상정보를 어떠한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안성시청 홈페이지’ 에서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시청 각 부서 입구에 설치한 직원 안내 현황판 (배치도) 에서 사진도 함께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김포시청 직원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 등에서 확보한 개인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단체방에 유포한 것이 사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최근, 김포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직원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 조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지자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시민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며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 중인 악성 민원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돼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