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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생태지도자협회,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산림교육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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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감시

숲생태지도자협회,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산림교육 과정 신설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유아와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산림교육 할 수 있어

숲생태지도자협회 사진제공 -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교육과정 입교식에서 행사 주관 설동근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jpg
숲생태지도자협회 사진제공 - 설동근 이사장이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야간 교육과정 입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는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유아와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 시행되며, 올해는 출석 180시간과 현장 실습 30시간의 산림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평가와 시연 평가 등을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숲생태지도자협회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주로 주간에 산림교육으로 숲해설가를 양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 야간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해 어제 (15일), 입교를 했다.

 

더불어, 주간에 직장과 직업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야간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며, 이번에 희망자가 모집 인원 40명을 넘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명을 선발해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 비용도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누구에게나 국민내일카드 혜택을 받고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밖에, 오는 9월 4일까지 4.5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4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길 기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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