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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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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간담회 및 22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 사진제공 - 본회의장 전경.jpg
군산시의회 사진제공 - 본회의장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새만금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과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 등 2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재기한 새만금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해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이 행안부로 결정돼 부안ㆍ김제로 확정됐다" 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군산시민 모두가 군산의 주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에 심의ㆍ의결될 부의안건은 ▲군산시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영ㆍ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ㆍ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벽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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