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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단속

입력 2024.04.15 17:09
수정 2024.04.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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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포교, 잡상인 등 집중단속으로 차내 질서 확립 나서
    한국철도 사진제공 - 질주하는 KTX.jpg
    코레일 사진제공 - 질주하는 KTX.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오늘 (15일) 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또한, 주말에는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질서 위반자는 즉시 열차 내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 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