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읍ㆍ면ㆍ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 2년마다 시행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있다.
또한,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나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의 명판, 봉인 및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상인 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