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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4.04.15 08:18
수정 2024.04.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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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원물량 312대…취약계층 등에 우선 지원
    고양특례시청 전경24.02.15.jpg
    고양특례시 사진제공 -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15일) 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12대로,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다.

     

    또한, 전체 지원물량의 10% 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 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더불어,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국비ㆍ지방비) 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다.

     

    덧붙여,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밖에,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 (대리점) 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작ㆍ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