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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실시…‘낙상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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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천시,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실시…‘낙상사고 예방’

올해 상반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1.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홍보문.jpg
부천시 자료제공 - 주택안전 지원사업 홍보문

 

[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어르신의 낙상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가 2026년 전체 인구의 20% 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22년)’ 에 따르면 낙상환자 중 75세 이상이 23.0%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75세 이상 낙상환자 중 63.5% 는 가장 오래 머무르고 안전해야 할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주택 내에서도 화장실, 침실,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러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을 추진해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방지 매트, 핸드레일을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덧붙여,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화재감지기와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LED등, 조명리모컨, 콘센트 및 수전기구 교체까지 다양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관련 예산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725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사업은 2021년 325가구, 2022년 342가구, 2023년 402가구를 대상으로 거주공간 내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인 어르신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고 접수는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서비스 범위는 1가구 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25만 원 이하로 제공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대상자 이OO (가명) 어르신은 “혼자있을 때 화장실에서 넘어질까 무서웠는데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 줘서 든든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조용익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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