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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입력 2024.04.11 06:59
수정 2024.04.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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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말 결산법인,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ㆍ납부
    서울시 자료제공 -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jpg
    서울시 자료제공 -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물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로,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 내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신고ㆍ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 3,504개 법인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 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5984억 원을 신고하고 2조 552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국세) 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고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단,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법 개정 (2023년 12월 29일 법률 제19860호) 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이 달라지며, 작년 지방세법 개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0호) 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인하된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 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ㆍ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