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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입력 2024.04.03 20:36
수정 2024.04.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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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농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꾸준한 농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해야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강태형 도의원.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강태형 도의원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5) 이 '경기도 후계 농ㆍ어업인 및 청년 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농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 농ㆍ어업인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농ㆍ어업기술ㆍ경영 교육 지원,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영농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 농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농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