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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2024~2026년) 수립

입력 2024.04.02 07:14
수정 2024.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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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ㆍ소득, 거주공간, 자립 전ㆍ후 생활지원 3개 영역 39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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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ㆍ후 생활지원 등 3개 영역 3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해 일자리ㆍ소득, 거주공간, 자립 전ㆍ후 지원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ㆍ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년 간 1만 7천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덧붙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험ㆍ생활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 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립주택 150호 설치, 주거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자립 전ㆍ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자립을 위한 창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서비스를 5만여 명에게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통합으로 전환되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추세” 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시행으로 장애인을 위한 능동적 생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