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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입력 2024.03.29 20:15
수정 2024.03.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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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 회 당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 보건소 전경.jpg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 보건소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안성시보건소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ㆍ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로, 지원비용은 회 당 100만 원 한도로 부부 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시술비는 자비로 지불한 뒤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주의해야할 점은 시술 종료일 (난임의 경우 해동시술 완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에 지원통지서를 발급받아야하므로 사전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 (또는 혈액ㆍ소변검사일) 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하며, 그 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신형진 시 보건소장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를 계획인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