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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ㆍ접수

입력 2024.03.29 12:30
수정 2024.03.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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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와 농ㆍ어업 경영체 둔 1,000㎡ 이상 경작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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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농업ㆍ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ㆍ어업 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가는 논ㆍ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ㆍ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익산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지역화폐 익산다 (多) 이로움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