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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도권 최초 첫 돌 맞은 아이에게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입력 2024.03.29 09:45
수정 2024.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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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광명시청 전경 24.02.08.jpg
    광명시 사진제공 - 광명시청 전경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 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 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ㆍ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 돌 축하금 사업’ 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 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다.

     

    또한,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 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첫 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는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신청 기간은 첫 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다.

     

    박승원 시장은 “아이조아 첫 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 이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