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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지킴이 모집

입력 2024.03.29 09:31
수정 2024.03.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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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지킴이 (2명, 위촉직)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2023-6.jpg
    김제시 사진제공 - 김제시청 전경

     

    [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전문가를 모집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안전지도ㆍ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 (2명, 위촉직) 를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해 6월에 제정한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을 모집해 민간 사업장 및 시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상인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아울러, 신청자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둬야 한다.

     

    이 밖에, 지원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 안전재난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mosos07@korea.kr) 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을 강화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