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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 모집

입력 2024.03.29 09:25
수정 2024.03.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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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9개소 모집...업소 당 시설개선 비용 7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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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원 가능한 업소는 군산시에 영업 신고 (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9개 업소며,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단,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ㆍ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ㆍ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시설개선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업소 당 700만 원을 지원하며 300만 원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보탬e 사이트 고시ㆍ공고란의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숙자 시 위생행정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은 편하고 깨끗한 식당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 이며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업소의 매출도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