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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오는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입력 2024.03.29 09:18
수정 2024.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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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5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무단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ㆍ상가를 오는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며,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아울러,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과 구ㆍ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 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ㆍ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 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