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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ㆍ복지 증진 나서야'+

입력 2024.03.28 20:11
수정 2024.03.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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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호계동 소재)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채명 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민주ㆍ안양6) 은 어제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채명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 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고 전했다.

     

    특히,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이채명 도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며,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으며,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채명 도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며 “이재정 국회의원 (민주ㆍ안양 동안을) 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