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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체납액 4077억 원 정리

입력 2024.03.28 07:19
수정 2024.03.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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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한 복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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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에 따라 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ㆍ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 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는 도와 시ㆍ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ㆍ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며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