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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오동환 시의원, '남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ㆍ통과

입력 2024.03.26 11:14
수정 2024.03.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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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 예산낭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오동환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오동환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오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진행된 남원시의회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 (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시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