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 노동인권정책 (2024~2026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2024년도 노동인권정책 시행계획’ 을 심의ㆍ자문했다.
특히,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김희명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는 민주ㆍ한국노총 등 노동계, 여성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는 수원시가 3년마다 수립하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ㆍ시행계획, 노동자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노동인권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