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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3.22 13:13
수정 2024.03.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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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저해 및 주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앙각 등 획일적 높이규제 완화 촉구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김규남 시의원 (왼쪽).jpg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김규남 시의원 (왼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ㆍ송파1) 은 '문화재 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남 시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김규남 시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