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한명숙 시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남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ㆍ운영,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했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시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남원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