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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집중 정리기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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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양특례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집중 정리기간 추진

자진납부와 강력한 체납처분 동시에 진행

고양특례시청 전경 24.02.21.jpg
고양특례시 사진제공 -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집중 정리기간’ 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는 이월 체납액이 전년대비 59억 원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특별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상반기에 전체 징수목표액의 약 60% 인 352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징수활동 기간 등 양면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발송하고, 5월~6월에는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 추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물적 납세의무 지정 후 공매추진으로 취약 분야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도로 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1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차량등록과, 구 교통행정과, 관내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세정과 책임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관련 시책을 추진해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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