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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미선 시의원,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예방 위한 피해 방지 조례 발의 및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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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미선 시의원,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예방 위한 피해 방지 조례 발의 및 통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으로 파악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이미선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이미선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이미선 시의원은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 를 발의했고, 해당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남원경찰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악성 정보로부터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24년 2월 기준 약 2만 4,196명으로 남원시 전체 중 31.64% 에 달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제 막 사용하는 유소년ㆍ청소년들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년과 장년들도 갈수록 치밀 해져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더불어, 해당 조례의 시행을 통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남원 내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장과 시 관계자 등이 협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사건 처리를 위한 방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선 시의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취약자들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는 악폐가 끊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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