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시흥시,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시흥시,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진 납부 독려할 예정

보도자료2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jpg
시흥시 사진제공 -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을 정해 시행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단속은 오는 26일에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상습ㆍ고질적 체납 차량 (대포 차량 포함) 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또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더불어, 차량 과태료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ㆍ정차 단속, 속도ㆍ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덧붙여,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생계형 체납자 (화물차ㆍ택배차) 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했으며,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