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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안) 열람ㆍ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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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원특례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안) 열람ㆍ의견제출 기간 운영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2024-01.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안)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 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 (안) 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서는 우편ㆍ방문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더불어,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공시일은 오는 4월 30일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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