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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입력 2024.03.18 06:11
수정 2024.03.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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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비율 30%↑+투자 후 5년 내 신규 고용해야…스타트업, 신규 신청 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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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사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8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한 금융,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에서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 당 최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ㆍ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단,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에 진출한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의료 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업’ 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하며, 심의 시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 기업은 2023년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2026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선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 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보조금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총 4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오는 4월 19일까지 보탬e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란,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신청서식은 보탬e사이트 및 서울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하 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개발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