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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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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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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 (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며, 부과 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만약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또한,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할 경우엔 3% 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ㆍ중증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ㆍ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 간 면제된다.

 

아울러, 군산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사업에 1,020대, 저소득층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40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자동차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과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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