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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입력 2024.03.14 08:43
수정 2024.03.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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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률 제고 위해 3월 중 설명회 개최 및 市ㆍ군ㆍ구 홍보 강화
    인천시청 전경10.jpg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2024년에도 관내 전통시장 (51개 인정ㆍ등록시장) 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으로,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2023년 하반기에 공제료 (보험료)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 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3월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군ㆍ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1백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 (1백만 원) 에는 공제료의 100% 를 3천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 를 지원한다.

     

    덧붙여, 3천만 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 (A급 : 최대 12만 2720원, B급 : 최대 16만 5400원) 이내로 지원하고, A급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ㆍB급 건물 : A급이외 다른 구조 (재질) 다.

     

    이 밖에,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을 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ㆍ구에 제출하면, 군ㆍ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 이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리고, 시는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