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본격화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위한 시범사업 개시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돼 온 면세유 불법 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 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 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ㆍ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해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 이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돼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