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

신동섭 시의원의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사진제공 -신동섭 시의원.jpg
인천시의회 사진제공 -신동섭 시의원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국민의힘ㆍ남동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ㆍ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시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며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