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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ㆍ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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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ㆍ개정 필요성 강조

중앙ㆍ지방정부 역할 재조정 필요…사회적경제 순회 간담회 예정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는 어제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특히,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 에서 ‘자활’ 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 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연구과제를 정리해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 고 발언했다.

 

아울러,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 준 연구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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