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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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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서희경 시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 사진제공 - 서희경 시의원.jpg
성남시의회 사진제공 - 서희경 시의원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시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특히,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을 보완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 양육 및 학비보조,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증대시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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