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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읍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입력 2024.03.06 10:47
수정 2024.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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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주 간 마을별로 일정 나눠 집중ㆍ접수
    0306 공익직불금 (1).jpg
    장수군 자료제공 - 공익직불금 신청안내문

     

    [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읍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주 간 마을별로 일정을 나눠 집중ㆍ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아울러,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률이 5% 에서 10% 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장수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