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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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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법인 세무조사 3년 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성실 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6번째)과 성실납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4년 수원시 성실납세자’ 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소ㆍ사업장을 둔 개인ㆍ법인 (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로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어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 (월례 조회) 중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또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등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ㆍ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ㆍ법인이다.

 

더불어,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 (3년) 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ㆍ인적담보. 납세 담보 (1회) 를 면제한다.

 

이 밖에,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주며,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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