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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재산 (IP) 권 보호강화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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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지식재산 (IP) 권 보호강화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ㆍ유출 등으로 애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 상담 또는 국내ㆍ외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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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 (변리사ㆍ변호사, 박사 등) 와의 온ㆍ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ㆍ외 심판ㆍ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더불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에 방문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또는 전자우편 (gtpripc@gtp.or.kr) 으로 신청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지자체ㆍ기업ㆍ유관기관ㆍ대학 등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순회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덧붙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는 전국 대비 각각 30.6%, 58% 를 차지해 심각한 반면에, 분쟁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특허법 위반 (33.7%), 상표법 위반 (23.6%), 저작권 위반 (21.6%)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 정책,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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