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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입력 2024.03.05 07:39
수정 2024.03.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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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대 선착순…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 지급
    기후에너지과-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내 이미지.jpg
    성남시 자료제공 -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내문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며, 선착순 총 1,685대다.

     

    아울러,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더불어, 참여 차량은 제도 가입일 기준 누적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산정한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

     

    덧붙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이후 2~3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시지 링크 (URL) 를 통해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 외에도, 등록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465명에게 1억 79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