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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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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특별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오는 7일부터 2만 9,310명 대상 무기명 10만 원권 선불 교통카드 선착순 지급

서울시 자료제공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jpg
서울시 자료제공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 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며,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 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ㆍ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 소진 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 2,626명, 2023년 2만 5,489명으로 증가 추세다.

 

더불어,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덧붙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된다.

 

이 밖에,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 이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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