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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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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전년대비 평균 11.1% 인상…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1.jpg
전북교육청 사진제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전북교육청) 이 2024년도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비)ㆍ교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 4957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교육급여는 2023년 대비 평균 11.1%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 41만 5000원→46만 1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65만 4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72만 7000원이며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또는 보호자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바우처 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 (신용ㆍ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 (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 (5월 시행 예정) 등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덧붙여,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 (보호자) 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이 밖에, 기타 궁금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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