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또한, 올해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에 참여할 963대를 선착순 접수한다.
아울러, 지난해 (510대) 보다 모집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신청 대상은 부천시 등록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 (12인승 이하) 다.
단,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이거나 환경ㆍ친화적자동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는 제외된다.
덧붙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차종과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ODO) 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참여는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 (세대 구성원),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
조용익 시장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원동력이 될 것” 이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