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1) 이 발의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이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 청소년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질성에 따라 학습 결손을 비롯해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배경 청소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겪는 등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새날 시의원이 대표발의안 결의안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인정 범위 확대, ▲대안학교 부지 확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등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시의원은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며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안학교 부지 이전 지원대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고 전했다.
이어, “출생지 또는 경제ㆍ사회적 배경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앞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