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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완료

입력 2024.02.29 12:22
수정 2024.0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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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연천군청 전경 24.01.26.jpg
    연천군 사진제공 - 연천군청 전경

     

    [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기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군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총 1,031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했으며 총 8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이 밖에, 하자가 발생한 현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통지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군은 하자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회수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권영민 군 회계과장은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평상시 수시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