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미숙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많아지면서 공공외교 사업들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며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고, 실ㆍ국 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 전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들과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외교 컨트롤타워’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그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미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도의원은 “만약 해당 조례안이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는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공공외교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성과 적시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적시성을 함양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증진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