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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대비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13개 시ㆍ군 48곳 합동점검

입력 2024.02.25 09:37
수정 2024.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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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3월 15일 해빙기 대비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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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4일 간 도내 48개 중ㆍ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최근 5~50인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이를 위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 의 하나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 (외부) 전문가와 도-시ㆍ군 인ㆍ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3개 시ㆍ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3대 위험 분야 (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미착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건설공사장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중앙 (국토부 및 고용부)-도-관계기관 (국토안전관리원ㆍ안전보건공단)-시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 방안 논의 및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건설안전 정책네트워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시ㆍ군 건설안전 실태평가, ▲도 주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시ㆍ군 교육, 전문가 간담회, 건설안전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25년 하반기까지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주 등 건설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며 “31개 시ㆍ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