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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 어린이집 6개소 소재지 변경 인가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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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양주시,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 어린이집 6개소 소재지 변경 인가 대상자 모집

오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

양주시청 전경23.12.07.JPG
양주시 사진제공 - 양주시청 전경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지난 14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보육시행계획 의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일권역 내에서만 허용되는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모집 시 예외적으로 양주시 내 모든 권역에서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모집 공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은 e편한세상 옥정리더스가든 (옥정A-24BL 옥정동 885번지), 회천트루엘시그니처 (회천A-24 덕계동 381-1번지) 2단지로 인가 예정 어린이집은 각각 3개소씩 총 6개소다.

 

또한, 관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1명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아울러,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에 제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ㆍ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선정은 접수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접수자가 선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사전상담 접수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선정된 인가 대상자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변경인가일 기준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자 신청 시 미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고를 통해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공동주택별 적정한 어린이집 설치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현 가족보육과장은 “우리 시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 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표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며 “시ㆍ도 어린이집 인가 등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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