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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입력 2024.02.23 13:44
수정 2024.0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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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안성시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1분기 신청.jpg
    안성시 자료제공 -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년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24살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이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신청도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분기에 대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오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