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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소비자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채택

입력 2024.02.22 14:28
수정 2024.0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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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태 시의원, '정부는 공정배달료 도입 위한 법령 제정해야'
    3_제2차 본회의 전경.jpg
    양주시의회 사진제공 -제364회 임시회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는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희태 시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배달은 주문한 음식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요식업계의 서비스로 초유의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시장규모가 26조 4000억 원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또한, 문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자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 사이 배달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40% 가량 치솟으며 주문금액 2만 원에 배달수수료는 무려 8천 원에 달했다.

     

    더불어, 인상된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포함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덧붙여,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채택에 이어 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도 순차대로 심의ㆍ의결했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는 미비점을 보완해 새롭게 개정했으며, 지원대상의 신청기준일을 완화하고, 양주시 체류 외국인 자녀까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로 한정한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도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양주시의회 정희태 시의원은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달수수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며 “정부는 공정배달료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한제를 도입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보건행정에 대해 제언했고, 양주시의회 제365회 임시회는 내달 11일에 개회한다.